1인당 연간 최대 14만4천원 절감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행복기숙사 조감도.(사진=한국사학진흥재단)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한국사학진흥재단(재단)이 추진하는 행복기숙사가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됐다.

3일 재단에 따르면, 대학생 주거부담 완화 및 기숙사 확충을 목표로 2012년부터 면세사업으로 행복기숙사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행복기숙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포함됨에 따라 기숙사비로 인한 가계부담 완화 달성에 한걸음 다가서게 되었다.

행복기숙사의 부가가치세 면제로 기숙사비는 1인당 연간 최대 14만4000원 수준(월 1만2000원)을 절감할 수 있다.

세법개정을 통해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한 총 21개 사업장의 8883명의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022년까지 행복기숙사 사업을 추진하는 신규사업장에도 면세로 적용되어 더 많은 대학생들에게 주거비 부담 완화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 세법개정안은 올 연말까지 국회본회의 상정 등 후속 절차를 거친 후에 2020년 1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