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의원 "교육부 하위 공무원들이 자행했다고 볼 수 없어"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자유한국당이 지난 5일 초등학교 국정 사회 교과서의 불법 수정 의혹과 관련,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한국당 '문재인정권 교과서 불법조작 대책 특위' 위원장 이학재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교과서 수정 과정에 대한 청와대와 교육부 등 관계기관들의 불법·부당 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학재 의원에 따르면 2016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집필된 국정 사회 교과서 현장 검토본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이라는 표현이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현장적합성 검토 등의 절차를 거친 최종 발행본에는 이 대목이 들어갔다. 

또 1948년 남한에서만 총선거를 실시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소련은 미국의 입장과 달리 한반도에서 미군과 소련군을 철수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문장도 추가됐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대전지검은 2018학년도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국정 사회 교과서 수정과정에 불법 개입한 뒤 수정 과정이 합법적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전 교육부 관계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며 "그런데 교육부는 구체적 답변을 피하고 있으며, 기소된 전 교육부 공무원들에 대한 직위 해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 맞춰 교과서를 수정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해당 교과서 내용의 수정·보완 작업이 민원 제기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는 교육부가 ‘2018학년도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국정 사회 교과서’ 수정 과정에 불법 개입하여 집필책임자 모르게 해당 교과서의 내용을 바꾸고, 이러한 수정 과정이 합법적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했기 때문이다.

  국정 교과서의 수정‧보완 절차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및 「교과용도서 집필 약관」 제10조에 따라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수정, ▶교육부가 편찬기관・발행사(출판사)에 공문의 형식으로 수정‧보완을 요청, ▶편찬기관・발행사가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또는 ▶국민신문고, 교과서바로민원처리센터 등에 접수된 민원이 있는 경우에 진행된다.

  교육부가 국정 교과서를 자체적으로 수정하지 않고 편찬기관・발행사에 요청해 수정‧보완이 이뤄지는 경우, 편찬기관 및 발행사는 ‘집필자 협의록’과 ‘수정‧보완대조표’를 작성하여 교육부에 승인 요청을 해야 하며 이를 교육부가 확인 후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의원은 "교과서 불법 수정은 단순히 교육부 하위 공무원들만이 자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국정 사회 교과서의 무단 불법 수정 과정을 둘러싼 진실을 규명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자유한국당이 감사원에 제출한 공익감사청구서에는 446명의 국민이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