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8월 임시총회 열려
김승환 "지난 정부 시행령 등 하나도 바꾼 것 없어" 비판
자치분권 사전 협의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제안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전북교육감)은 7일 충북 청주 한국교원교육대에서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 8월 임시총회에 참석,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부동의한 교육부와 내주 법정 공방에 들어갈 것을 예고했다.(사진=지성배 기자)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전북교육감)은 7일 충북 청주 한국교원교육대에서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 8월 임시총회에 참석,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부동의한 교육부와 내주 법정 공방에 들어갈 것을 예고했다.(사진=지성배 기자)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부동의한 교육부를 상대로 내주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7일 충북 청주 한국교원대학교도서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8월 임시총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상산고 문제는 자사고와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전체 교육 체제와 모든 교육청의 문제”라며 “교육부의 동의 거부를 탄핵하기 위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가 부동의 할 경우 예고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이어 “정권 바뀐 지 1년이 훌쩍 넘었음에도 교육부는 지난 정부의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등 어느 것도 바꾼 게 없다”며 “현 정부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있다”는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그는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의 관계 재정립을 주도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날 시도교육감협의회 안건에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운영 방안 논의를 상정한 김 교육감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규정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는 행안부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할 경우, 국가‧지방 간 사무배분의 적정성, 국가 지도‧감독의 적정성 및 그 밖의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해 행안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협의회는 교육자치와 교육분권을 위해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운영되기 위한 법령 개정 제안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신청에 대해 '전북교육청이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을 운영성과 평가 기준에 넣은 것은 재량권 일탈 혹은 남용'이라고 판단하며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김승환 교육감은 즉각 반발, 지난달 30일 칼을 빌려 사람을 죽인다는 사자성어 ‘차도살인’(借刀殺人)을 언급하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할 심산을 밝힌 바 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한 학교는 사회통합전형으로 학생을 뽑을 의무가 없다. 상산고는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