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주의’ 인식 조사 발표

교장공모제 확대. (자료=경기도교육청)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경기도민 10명 중 6명은 교장공모제 확대에 찬성(63.1%)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교사에게 폭행과 상해를 입힌 학생 등에 강제 전학, 퇴학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교원지원법' 입법은 90.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민주주의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장공모제 찬성 응답은 매우 찬성(23.2%) 대체로 찬성(39.9%)이었으며 27.3%는 반대(매우 반대 10.1%/ 대체로 반대 17.2%)한다고 답했다.

찬성은 연령별로 40대(69.5%)가, 권역별로는 경기중부(72.0%),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68.3%), 직업별로는 자영업(69.2%), 블루칼라 (70.5%), 경기교육정책 만족 집단(70.4%)에서 찬성 비율이 높았다.

반대 비율은 권역별로 경기 북부(44.4%), 경기교육정책 불만족 집단(40.3%)에서 높게 나타났다. 경기도 교육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42.7%는 ‘만족’, 22.3%는 ‘불만족’으로 답했다.

교장공모제 확대 반대 이유로는 전문적 역량 필요(26.1%), 실무경험과  경력 중요(16.1%), 자격증 꼭 필요(15.4%) 등의 순으로 선발되는 교장의 능력 및 부정부패 등 신뢰성 담보에  대한 보완 의견이 비교적 많았다.

교장공모제 확대 관련 질문은 ‘교장공모제도는 각 학교 운영위원회 주도로 교장자격증 소지자는 물론 자격증은 없지만 15년 이상의 교사나 역량 있는 일반인의 교장 참여가 가능하도록 공개모집하는 제도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제도 확대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다. 

교사에게 폭행과 상해를 입힌 학생,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게 강제 전학 및 퇴학처분을 내리고 폭력으로 교사가 피해를 입은 경우 학부모에게 치료를 청구할 수 있는‘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원법)’입법은 90.3%가 찬성,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자료=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주의와 관련 ‘학교 운영 및 교육활동에 있어 학교가 교육부와 교육청으로부터 자율성을 갖고 운영’될 필요성에 대해 10명중 8명(80.6%), ‘학생이 학교교육과정의 계획・운영・평가에 참여하고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도 81.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생활인권규정, 학교민주주의 지수 등을 통해 민주적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과 관련 ‘학교민주주의 개선 정도’를 묻는 질문에 54.1%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했다. 

또 경기도민 10명 중 7명은‘학생들이 일본의 과거사 사과요구, 일본 제품 불매운동 참여’하는 것에 대해 찬성(79.9%)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 등 일본 과거사에 대한 학교 교육 확대’를 묻는 질문에도 경기도민 10명중 8명(88.3%)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2019년 8월 5일부터 6일까지 도내 19세 이상 성인남녀 1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0%p, 응답률은 7.4%이다. 여론조사기관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조사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