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등 국립대병원 직원도 사학연금 가입 가능

현행 7%인 사학연금 부담률을 9%로 올리고 지급률은 1.9%에서 1.7%로 내리는 내용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교문위는 30일 법안소위를 열고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사학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행 7%인 사학연금 부담률을 개정 공무원연금법에 맞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9%로 인상하고, 지급률은 1.9%에서 1.7%로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연금지급 개시연령도 현행 60세에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또 연금 지급률(1.7%) 중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소득재분배를 도입하고, 부담금 최대 납부기한을 현행 33년에서 36년으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시행령에서 정하는 부담금 비율은 현행 비율을 따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7%인 부담률 중 국가와 학교법인의 납부비율은 각각 4.117%와 2.883%인데, 부담률이 9%로 올라도 기존 비율을 따른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교문위 전체회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앞서 개정안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됐는데, 예산부수법안의 경우 국회법에 따라 30일까지 상임위 의결을 마치지 않으면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되기 때문이다. 교문위는 이날 따로 전체회의를 열지 않았다.

교문위 관계자는 "여야 합의로 개정안이 원안대로 소위를 통과한 것이 중요하다"며 "개정안이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 없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더라도 법안 통과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문위 법안소위는 이날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학교 병원 직원도 사학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사학연금법 개정안(대표발의 박주선)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사학연금 적용범위 특례를 둬 국립대병원 임상교수요원과 직원들의 사학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게 골자다.

현행 사학연금법은 사학연금 적용대상을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 또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 직원 중 겸직교수는 공무원연금, 나머지 △임상교수요원 △기금 교수 △간호사 △행정직원 등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다.

그러나 국립대병원도 사립대병원과 같이 부속병원(의과 대학에 딸려 환자 치료 및 의학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병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학연금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게 박 의원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