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인구 변화...통폐합 안할 시 600억 토해내야

(사진=울산교육청)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울산 북구지역 3개 중·고교 신설 관련 국회 차원 협조를 얻기 위한 노옥희 교육감의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노 교육감은 오는 26일 열리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앞두고 17일 국회를 방문해 이찬열 교육위원장, 이상헌 의원(울산북구, 예결위원), 김종훈 의원(울산동구)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교육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 4일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김해영 국회의원을 만나 협조를 요청한데 이어 두 번째 국회를 찾은 것. 
 
노옥희 교육감은 “학생들이 적절한 교육환경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당국의 기본적인 의무”라며 “전임 교육감 시절 학교 폐지를 조건으로 학교 신설을 승인 받았으나 급격한 인구 증가로 조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승인조건을 이행할 경우 과밀학급과 통학 불편 등으로 교육여건이 심각하게 악화될 수밖에 없고, 학부모들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폐교를 할 생각도 없다”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협조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지역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한다”며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고, 해당 지역구 의원인 이상헌 의원은 “교육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울산교육청은 ‘16~17년 강동고, 송정중, 제2호계중 등 북구에 3개 학교를 신설하면서 인근 4개 학교를 폐교하는 조건으로 교육부의 승인을 받고 국비 626억원을 교부받았다.

하지만 북구에 대단위 아파트가 신규로 건설되면서 젊은층이 대거 유입되며 인구가 급증해 과밀학급이 발생하는 등 교육환경이 급변하게 되었다.

북구는 최근 3년간 2만3000명의 인구가 증가했고 2009년에 비하면 4만8000명이 증가했다. 이 지역은 신규 개발이 지속되고 있어 추가 학교설립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신흥 인구 증가 지역이다.
 
이러한 조건변화로 울산교육청은 지난 4월 학생 배치 여건 변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학교설립 조건 이행이 불가능하게 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조건 해지를 요청했으나 ‘수용 불가’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울산교육청은 26일로 예정된 2차 중투위에 개교 후 3년까지 조건이행 기간 연장과 폐교대상 학교를 특정하지 않는 등 변경된 요청안을 제출했다.
 
울산교육청이 요청한 변경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교육부는 조건 미이행에 따라 교부금 600여억원을 회수하게 된다.
 
한편 지난 9일 울산북구의회는 ▲‘신설학교 승인조건을 변경해 줄 것 ▲현실성이 결여된 학교 신설과 통폐합 연계정책을 재검토할 것 ▲학교 신설에 대한 불합리한 법규 개정과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통한 정책 추진’ 등 내용을 담은 ‘신설학교 승인조건 변경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청와대와 교육부에 전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