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법안소위 통과...부정 입학 시 총장이 입학 취소

(사진=sbs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대학 입학전형자료 허위기재 등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총장이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고등교육법 개정안(신경민 의원안)을 심사‧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학 입학전형자료의 허위기재 등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대학의 장이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대입전형이 공정한 경쟁에 의해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만 규정할 뿐 학생 또는 교직원 등의 입시 부정·비리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제재가 없었다. 이에 부정입학에 따른 입학허가 취소는 대학 학칙 등에 근거해 이뤄질 수 있었다.

조 장관 딸의 부정입학 의혹 등 '입시 비리'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까지 고조돼 있어 개정안 은 무난히 법사위, 본회의도 통과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소위 ‘무쟁점’ 법안인 셈이다. 

신경민 의원은 이 법안을 지난해 발의, 교육부와 협의를 계속해 왔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김현아 의원안)도 통과됐다.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교육감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신고시스템을 통해 사건을 접수한 경우 전국 198개 지역교육청에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을 통해 사건을 조사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