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초·중·고 학교급별 교원 성비위 징계자료’ 공개
-2016년~올해 상반기, 성비위 징계 받은 교원 578명
-2016년 143명, 2017년 171명, 2018년 169명, 올해 상반기 95명
-고교 징계 교원이 최근 3년간 285명으로 40% 가량 증가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 갑)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 갑)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성매매·성추행·성폭행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교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성매매·성추행·성폭행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고교 교원이 증가추세고, 징계교원 43.3%는 교직 복귀가 가능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 아직도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 학교급별 교원 성비위 징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성비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전체 교원은 578명에 이른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2016년 143명, 2017년 171명, 2018년 169명에 이어 올해 상반기는 이미 95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 징계 교원이 최근 3년간 285명으로 40% 가량 증가했다. 연도별는 2016년 67명에서 2018년 92명, 2019년 상반기 50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초등 징계교원 122명의 2.3배에 해당하고 전체 징계교원의 49.3%에 달하는 비율이다.

성범죄 유형별로는 전체 578건 중 성추행이 280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이어 성희롱 192건, 성매매 51건, 성풍속 비위(공연음란, 음란물·음화 제작배포, 카메라 이용촬영) 37건, 성폭행 18건 순으로 나타났다.

서영교 의원은 “미투운동으로 사회전반에 드러나지 않았던 교육분야 성범죄 문제들이 점차 대중적 경각심을 일으키며 적극적인 해결양상을 보이는 과정이지만 아직까지도 현장에서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성 관련 전담조직 강화 및 성비위근절을 위한 예방교육에 더욱 힘써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성비위 교원의 43.3%는 교직으로 복귀 가능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는 2016년 50.3%, 2017년 36.3%, 2018년 37.9%, 2019년 상반기는 54.7%가 강등·정직·감봉·견책·불문경고 등의 징계로 교단에 다시 설 수 있는 징계를 받았다.

서영교 의원은 “성범죄 교원의 교직복귀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징계기준을 강화하여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고체계 확충 및 보호를 위한 지원강화가 매우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실 자료 캡쳐)
(서영교 의원실 자료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