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반대 거세 법사위 통과 난항 예상

(사진=kbs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오늘(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 법안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20∼2024년 5년간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교부금을 신설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내용이 골자다.

이 같이 단계적으로 증액교부금을 확대해 나가기로 한 것은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에 대한 무상교육을 우선 시행한 뒤 내년에는 2학년, 2021년에는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에 대한 무상교육은 시·도 예산 협조로 이미 시행된 상태다.

앞으로 무상교육 비용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47.5%씩을,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5%를 부담하도록 했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어려운 과정을 통해 재정 분담(규모에) 합의한 만큼 정부가 제안한 대로 시행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자유한국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국당은 "올해 고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을 하는 것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책"이라며 내년부터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법안은 난항이 예상된다. 내년부터 전면 시행을 주장하는 한국당 반대가 거세기 때문이다.

이날 자유한국당 소속 교육위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내년부터 고교 전 학년 동시 무상교육을 도입한다면 1학년만 추가되기 때문에 6800억원의 예산만 있으면 시행 가능하다"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유감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