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전교조)
(사진=전교조)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와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가 학교법인 우천학원이 사립학교 문제를 지적한 교사를 해임조치한 것은 보복징계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24일 성명을 통해 "학교법인 우천학원은 23일 사학비리를 바로잡으려 노력해 온 양심교사 권종현에 대해 해임 징계를 통보했다"며 "징계위원회가 제시한 권 교사의 징계 사유는 한심하다 못해 기가 막힐 정도"라고 밝혔다.

우천학원은 징계사유서를 통해 복종의무,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고 평소 행실이나 뉘우치는 정도 등 양형 참고요인을 평가해 최종적으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

전교조는 "권 교사의 공익제보로 우천학원이 2011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에서 50여건에 이르는 각종 부조리를 적발당한 사실을 알고 있다"며 "이번 징계 조치도 그 연장선 위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해임 결정은 공익을 위해 내부비판을 멈추지 않은 양심적인 교사를 학교 밖으로 추방하기 위한 보복징계일 뿐"이라며 "법률소송과 항의집회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징검다리교육공동체)

같은 날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도 성명을 내고 "공공기관인 사학이 마치 재단이나 이사장 개인의 소유물인 듯 인사전횡을 누리고 있는 현실이 우천학원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며 "우천학원은 권교사에 대한 해임징계를 취소해야 할 뿐 아니라 국회는 사학법 개정을 위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따라 인사 처분에 불복하는 교원은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다. 권 교사는 소청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