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공익제보자 보호 안되는 교육부 민원처리 시스템 문제"

최성해 동양대 총장. (사진=동양대 홈페이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허위학력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2013년 공익제보를 통해 허위학력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교육부는 조사 없이 동양대 측에 ‘셀프답변’을 요구해 민원을 종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연수갑)이 2일 교육부로부터 최성해 동양대 총장 허위학력 의혹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교육부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한 공익제보를 동양대에 그대로 제공해 회신을 요구하고 동양대 답변을 그대로 민원인에게 전달한 뒤 종결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동양대와 설립자의 아들에 대해 제기된 민원내용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셀프답변’하라고 떠넘긴 것. 

내부자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학비리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교육부의 이와 같은 민원처리 관행은 공익제보자 신변의 보호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매우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공익제보자 보호가 전혀 되지 않는 현재의 교육부 민원처리 시스템으로는 사학개혁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면서 “동양대 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와 함께 제보자 신분노출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질 경우 관계자에 대한 중징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