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부동의 교육부 장관에 소 제기...전북교육감 권한 남용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민주당으로부터 어떤 제안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민주당으로부터 어떤 제안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교육부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는 자치권 침해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은 독단적 과대망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임재훈 의원은 15일 전북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지난 8월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대법원에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 부동의 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앞서 김 교육감은 7월 교육부 장관에게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신청을 했으나 교육부 장관은 자사고에 사회 통합전형 선발 비율을 제외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과 전북교육청의 정량평가가 상치되는 측면이 있는 등 위법이 인정된다며 동의하지 않았다.

임재훈 의원은 “현행법상 자사고 취소결정 권한은 교육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 장관에게도 있기 때문에 교육감의 소 제기는 권한남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교육 근간을 흔들고 있는 전북교육감은 소송을 즉각 취하하고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