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교육법학회 추계학술대회...학교 민주시민교육 현황 및 개선방안 발제

헌법 상 정치적 중립성은 교원 전문성·자주성 인정 취지
"논쟁에 교사 견해만 주입해서도 안 되지만, 회피도 중립성 위반"
"민주시민교육 헌법 개정 시 포함 및 법제화로 학교에 확산해야"

대한교육법학회 홈페이지 캡처.
대한교육법학회 홈페이지 캡처.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민주시민교육이 헌법 개정에 포함돼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교원의 정치적 참여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면 안 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헌법 개정 시 민주시민 양성을 중시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하고, 정부는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교원에게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거나 전문적이고 자주적 교육 활동을 금기 시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6일 대한교육법학회와 선거연수원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정책의 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공동 주최한 2019 대한교육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정상우 인하대 사회교육과 교수는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현황 및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1995년부터 법률화가 추진된 민주시민교육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돼 교육부는 정책 연구 등을 통해 올 3월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정 교수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헌법상 정치적 중립성은 파당성의 금지이고 교원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인정하는 취지”라며 “교실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교사가 다룰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헌법합치적”이라고 강조했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정파적인 입장에 따라 비판적 견해가 존재하고 진보와 보수 진영의 이념 논쟁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민주시민교육의 주요 가치인 비판적 사고력을 터부시하는 시각이라는 설명이다.

정 교수는 “민주시민교육은 정치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다”며 “논쟁적인 것을 교사의 견해만을 중심으로 주입해서도 안 되지만 논쟁이 있는 것을 논쟁이 없는 것처럼 회피하거나 특정 견해만을 가르치는 것 또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교육의 자주성이란 교육이 정치권력이나 기타 간섭 없이 그 전문성과 특수성에 따라 조직·운영·실시되어야 한다는 의미”라며 “이는 교육자가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행정 권력에 의한 규제가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민주시민교육에 있어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 자주성과 전문성이 존중되어야 한다"며 "대표적으로 교육부가 근현대 사건 등을 담은 교과서 집필 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다루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시민교육의 확대를 위해 헌법 개정을 포함,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제정 등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 교수는 “민주시민교육의 전제는 헌법에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며 “헌법 자체가 인권과 민주주의 제도화인 만큼 이미 민주시민교육을 강조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또 “헌법공동체 구성원인 국민이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라며 “헌법개정에 민주시민 양성을 중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학생이 지역에 따른 차등 없이 안정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제공받기 위해 민주시민교육 관련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시민교육 관련 법안은 15·16·17·19대 국회에 걸쳐 입법안이 제출되었으나, 모두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에 계류 중이다. 따라서 각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교육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경남, 대구, 울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운용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