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단위 계약으로 매년 신입생 인생

학교비정규직 스포츠강사의 불만이 찬 겨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타 교육공무직은 교육감직접 고용이지만 스포츠강사는 학교장이 직접 채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포츠강사는 매년 학교장과 계약을 체결해야하는 고용불안의 연속이다.

이에 지난 10일 저녁 6시 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이하 서울학비)는 서울시교육청 후문앞에서 '학교비정규직 스포츠강사 교육감 직접고용 및 고용안정 촉구' 규탄 집회를 가졌다.

서울학비는 이 자리에서 "교육청은 12개월 계약을 학교장들에게 강제하고 처우개선안을 수립해 달라"고 요구했다.

학교현장에서 스포츠강사 계약 단위는 11개월이다. 그나마 지난해 학교비정규직 고용불안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10개월 계약이 올해 들어 11개월로 늘어났다.

하지만 이런 11개월 단위 계약은 다음년도의 고용안정을 보장 받을 수 없기에 근무 기간 동안 학교에서 시키는 일은 무조건 복종한다고 한다. 채용권한이 있는 학교장에게 미운털이 박히면 다음년도 고용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11개월 단위 계약은 타 교육공무직에 적용되는 기본급 인상률도 적용되지 않는다. 매년신규채용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선 처우개선수당이 적용되긴 하지만 부산, 제주 등 극히 일부지역에서 적용되는 일이다.

이에 서울학비 관계자는 "학교장 결정에 따라 스포츠강사 고용이 이뤄지기 때문에 고용불안에 대한 압박감이 높아 최소한 2년이라도 고용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포츠강사 월평균 급여는 156만원 수준이다"고 밝히며 "다른 학교비정규직은 매년 조금씩 기본급이 인상되지만 스포츠강사는 이조차 제외돼 처우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스포츠강사 고용과 관련해 내년에도 학교장 신규채용 방식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는 학교장이 채용권한을 쥐게 되며 스포츠강사는 지속적으로 고용불안에 떨어야할 처지가 된다.

스포츠강사는 예년에 이어 올해도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