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료 캡처
교육부 자료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3주기(‘20~’23)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에서는 학위과정과 어학연수과정을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평가한다. 

또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불법체류율의 경우 학위과정 1.5~2.5% 미만, 어학연수과정 8~10% 미만을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3주기 인증제부터 인증기간이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변경된다.

교육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주기(‘20~’23)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이하 인증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 계획에 따르면, 인증대학은 사증발급 절차가 간소화되고 교육부 국제화 관련 정책·사업에서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 다만, 부실한 대학은 사증발급 절차가 강화되거나 제한되며, 교육부 수행 국제화 관련 사업에서 배제된다.

또 3주기 인증제부터 어학연수과정 단독평가가 도입된다. 어학연수기관에 대한 질 관리 필요성을 반영해 학위과정과 어학연수과정을 분리해 독립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취지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불법체류율의 경우 과정별 특성과 학생 수를 반영해 학위과정 1.5~2.5% 미만, 어학연수과정 8~10% 미만을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입학·선발지표 신설 등 인증 심사기준도 강화한다. 입학·선발 세부지표를 신설하고 언어능력 기준을 상향조정했으며, 학업·생활 프로그램 지표를 명확히 했다.

특히 3주기 인증제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중 신입생에 대한 언어능력과 졸업요건으로 언어능력 보유 의무화 여부를 처음으로 심사하며, 재학생에 대한 언어능력 심사기준을 강화했다.

3주기 인증제부터 인증기간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변경된다. 하지만 인증대학이 인증 후, 기준 미충족 시 인증에서 탈락된다.

교육부는 "이번 3주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체계 개편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양적 확대에 걸맞는 질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대학과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