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교육에 '표지갈이' 추가하고 검찰 수사 적극 협조키로

교육부는 남의 책 표지만 바꿔 자신의 저서로 출간했다가 기소된 이른바 '표지갈이' 교수들에 대해 징계, 재임용 탈락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교육부는 검찰이 기소한 대학교수 명단을 통보하면 소속 대학별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열어 연구윤리 위반을 엄밀히 검증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검증 결과 연구윤리 위반으로 확인된 교수는 징계, 재임용 탈락, 연구성과 취소와 같은 엄중 조치를 하도록 대학에 요구할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4월 연구비 비위 사건도 최대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지난 11월 개정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르면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재판 결과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국·공립대 교수는 물론 사립대 교수도 당연퇴직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부는 또 재발 방지를 위해 교수·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윤리 교육에 '표지갈이'를 반영하고, 추가 부정사례 적발을 위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의정부지검은 지난 14일 남의 책 표지만 바꿔 자신의 저서로 출간하거나 이를 묵인한 '표지갈이' 교수 179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한 바 있다. 여기에는 서울 유명대학 교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