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이법 시행에도 출생신고 까다로워
친모 인적사항 모르는 경우 드물어 후속 개정 필요

(사진=sbs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를 쉽게 하는 ‘사랑이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미혼부의 자녀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후속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중랑구갑)은 후속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 해 통과시킨 일명 ‘사랑이법’은 미혼부의 자녀의 경우 4번의 재판을 거쳐도 출생신고 자체가 어렵던 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친자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DNA검사 결과가 있다면 1번의 재판을 통해 미혼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했다.

그전까지는 미혼부의 아이가 친자라고 하더라도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 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했다. 이 과정이 까다로워 출생신고를 포기하고 주민등록번호도 없이 건강보험 등 각종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사랑이법 적용 이후에도 친모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만 법원이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친모 인적사항이 있을 경우는 친모와 헤어지게 된 과정 등을 소명해야하는 등 과정이 순탄치 않아 태어난 아이가 여전히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미혼부 자녀들의 출생신고를 간편히 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원은 친모의 성명과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를 까다롭게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연인관계였고 아이까지 낳아 출생증명서가 있는 경우 친모의 인적사항을 모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태어나줘서 고마운 우리 아이들이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과 정책개발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