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국·공립대학의 여성 교수 비율을 25% 이상으로 늘려야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양성평등 실적 사업에 반영해 재정 지원과 연계할 수 있게 한 것이다.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공립대가 교원을 임용할 때 한쪽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해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했다. 현재 국공립대 여성 교수 비율은 약 16%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전체 대학 교원의 특별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대학의 교원임용 양성평등 조치계획 및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공표하도록 해 국·공립 대학 교원 임용 시 어느 한 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했다. 

교원 성별에 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대학의 장은 3년마다 마련하는 교원임용 양성평등 조치계획을 교육부장관(공립은 해당 지자체 장)과 협의해 수립한 후 시행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된다.

(자료=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