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3∼5살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두고 정부와 전국 시·도교청 간의 대립과 갈등이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그동안 어린이집 누리과정(3∼5살 무상보육) 예산 부담은 국가에 책임이 있다며, 내년도 예산 편성을 거부할 뜻을 계속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달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제도적 측면에서 시·도교육청이 편성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런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3∼5살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해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1일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시·도교육청의 재원으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자체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시·도교육감들이 이처럼 집단적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 거부 방침을 재확인한 것은 누리과정의 예산 편성에 대한 법률적 책임과 함께 어려운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시·도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법률적으로 시·도교육감의 의무사항이 아님을 거듭 밝혔다.

장휘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광주시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검토한 결과 상위 법률인 유아교육법과 유아보육법 등에 위배된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률적으로도 교육감의 책임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과 7월 시·도교육감들은 총회를 통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 편성을 거부하겠다고 결의했다.

장휘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2016∼2020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중기 의무지출 전망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비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25.27%로 올릴 것을 결의한 지난 7월 총회 내용을 이번 임시총회에서도 재확인했다”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공동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김석준 부산시교육감과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참석하지 못했다. 서울과 충북에서는 교육감을 대신해 부교육감이 참석했다.

교육분야에선 어린이집 누리과정(3∼5살 무상보육) 예산 부담을 놓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대립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선 여야의 공방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부 방침대로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부담할 것을 촉구하며 시·도교육감들을 압박하고 있지만, 야당은 국가 책임이라며 맞서는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서 예산 심사를 진행하고 있어 누리과정 예산 부담에 따른 문제가 어떻게 결론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