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10일 '보건교사 역할 정립 토론회' 개최
"학교환경 및 식품위생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하라"

(사진=보건교육포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와 김미숙 경기도의원 주최로 ‘학생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건교사 역할 정립에 관한 토론회’가 1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사진=보건교육포럼)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보건교사의 79.1%는 미세먼지, 67.9%는 공기질검사, 66.4%는 정수기 수질검사, 53.8%는 안전공제회업무, 57.8%는 오존 관련 업무를 한다. 보건교사가 할 일이냐?”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와 김미숙 의원이 주최한 ’학생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건교사 역할 정립에 관한 토론회'에서는 학교현장에서 보건교사들의 역할과 관련한 하소연이 이어졌다.

학교환경 및 위생관리업무 등으로 보건교사 본연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많다는 것.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현장의 보건교사 등 약 2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보건교육포럼 경기지회, 경기도 보건교사회, 전교조 경기지부 보건위원회 대표들이 발제를 맡았다.

2019년 11월 경기도 2131개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보건교사의 보건교육 및 학생건강관리 외 업무현황’에 따르면 보건교사들은 미세먼지 79.1%, 공기질검사 67.9%, 정수기 수질검사 66.4%, 안전공제회업무 53.8%, 오존 57.8%을 맡고 있다.

경기도보건교사회 천아영 회장은 “보건실 이용 학생이 급증하는 등 이미 보건교사의 업무가 포화 상태"라며 "교육청은 환경 등 학교 공통사무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학교를 실질적으로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다른 시도 사례를 설명한 김영숙 전교조 경기지부 보건위원장은 “수질·공기질 검사, 저수조 관리 등 시설관리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이미 학교지원센터 등으로 이관한 타 시도교육청이 있다”며 “경기도교육청도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해 보건교사뿐만 아니라 학교 교직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하라”고 촉구했다.

이선희 (사)보건교육포럼 경기지역 회장은 “학교는 환경 및 식품위생 관리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교육청이 학교환경 및 식품위생관리 대행을 선정, 점검결과를 학교장에게 제공해 불필요한 행정과정을 해소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플로어 토론에 나선 김지학 보건교육포럼 공동대표는 “이는 업무갈등이 아니라, 업무의 본질에 관한 문제”라며 “환경위생관리자는 2005년 원래 있던 시설관리자에 공기질검사 측정 업무 등을 추가한 것으로 교사의 업무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환경 및 식품위생관리 대행을 맡기고 일괄계약을 하면 결과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어, 학교를 통해 결과를 받는 것보다 업무진행이 용이하다”며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건교사가 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에 집중해야 하며, 각종 학교행정 및 환경위생관리 업무에 내몰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일괄 관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수질검사와 공기 질검사, 물탱크청소, 저수조 관리 등의 환경위생관련업무가 집중 거론됐다. 

김미숙 경기도의원은 “환경위생 및 식품관리에 관한 조례가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당장이라도 입법할 수 있다”며 “보건교사 본질의 교육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에 내몰린 보건교사 역할 재정립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세원 경기도의회 의원 역시 “학교보건법의 문제 조항 등의 개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등 참석자들 모두 현재의 보건교사의 업무와 관련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학교보건법 9조, 15조 등에서는 학생의 보건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뿐 환경 위생 관리에 관한 내용은 없다.

그러나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 만들어진 환경 위생 관리에 관한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으면서 법과 시행령 내용의 엇박자 현상이 나타났고, 현장에서는 시행령을 이유로 보건교사에게 환경 위생 관리에 관한 업무를 떠넘긴다는 지적이다.

우옥영 보건교육포럼 이사장은 "문교부, 미국학교보건협회 등에서 학교 사고 예방 등을 위해 환경 개선에 관한 조언을 두도록 한 시행령의 취지가 왜곡된 것"이라며 "시행령 23조 보건교사의 직무, 학교환경위생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8년 김대유 경기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경기도 교육정책 제안 자리에서 "교육과 행정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필요시 지자체에서 환경위생관리자를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사)보건교육포럼 우옥영 이사장과 이상선 고문은 지난 9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의 간담회에서 “보건교사 1천여명이 환경위생관리 대책을 촉구한다”며 학교현장의 사정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이 교육감은 “환경위생관리는 교사가 할 일이 아니다.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위탁하는 방안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