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경 서울디지털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에듀인뉴스] 모든 맞벌이 부모의 희망사항은 퇴근 시간까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기는 일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려움이 많다 보니 도우미를 구하게 되고, 일과 자녀 양육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힘들다고 토로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올해 3월부터 보건복지부는 맞벌이와 홑벌이 구분 없이 모든 가정의 아동에게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7시간 '기본보육'을 제공하고, 이후 7시30분까지 '연장보육'은 맞벌이, 다자녀, 취업준비 등 장시간 보육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시간을 더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자동 전자 출결 시스템도 도입하여 영유아의 어린이집 등·하원 시간을 자동으로 측정해서 부모에게 문자 등으로 알려주는 '등·하원 안심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것을 통해 아동의 출결 여부 및 이용시간을 확인할 수도 있게 되어 수요자가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원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을 전담해 돌보는 교사가 연장보육반에 배치된다.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오후 3시 출근해 인수인계 후 4시부터 7시30분까지 연장보육반을 전담하게 되고, 운영프로그램은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해서 오전과 연계된 확장된 활동이나 자유놀이와 휴식 위주로 구성된다.

또 어린이집에 연장보육 전담교사가 채용하게 되면 인건비를 4시간 기준으로 담임수당 11만원 포함하여 정부에서 월 111만2000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처럼 연장보육반의 지원은 정부가 보육서비스의 질이 교사의 질과 직결되는 것을 감안하여 보육교사의 근무 여건 개선에 초점을 두어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보육교사의 근무 여건이 개선된다면 보육서비스 질도 높아져 학부모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궁극적으로 아이들에게도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정부의 보육 서비스 방향의 궁극적인 목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