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개정판 게재
신고자 신원 절대 비밀 보장, 경찰서장에 신변 보호 요청 가능
"신고가 옳았다고 믿어라"...아이에 안전하다는 느낌 심어줘야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6일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개정판을 홈페이지게 게재했다.(사진=자료집 표지 일부 캡처)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6일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개정판을 홈페이지게 게재했다.(사진=자료집 표지 일부 캡처)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아이에게 부부싸움을 지속적으로 노출하는 것도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미성년 보호자는 아동학대 가해자가 될 수 있다.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 신고 시 신원은 절대 비밀보장 되니 안심하고 신고하면 된다.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발간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가이드라인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교사가 알아야 할 내용들이 문답 형식으로 정리돼 있다.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신고자 절대 신원 보장,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아동학대 가해자는 19세 이상 아동 보호자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미성년 보호자의 경우도 아동학대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있는 교사들은 가해 주체인 학부모 등 보호자를 신고하는 것 자체가 고민이다. 신고로 인해 가정에 불화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 교사인 자신이 신고했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을 경우의 부담 때문이다. 또한 교사가 신고했다는 것을 아이가 알았을 경우 또한 당황스럽긴 마찬가지다.

자료집에서는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신고자의 신원은 절대 보장된다”고 설명한다.

또 “내가 신고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지 말라. 의심을 가질만한 상황에서 당연한 의무로 신고한 것일 뿐 아이나 부모를 괴롭힐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안내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3항과 제62조에 따르면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신원이 알려져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경호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할 수도 있다.

교사는 신고했을 경우 학대행위자 또는 가족에게 고지할 필요도 없다. 오히려 거짓 진술을 준비할 시간이 주어져 진술 오염이 있고 신고자의 신원 노출의 염려도 있기 때문이다.

교사가 신고해도 조사만 받고 귀가하는 경우 교사는 자신이 성급했던 것은 아닌가 하고 자책하기도 한다.

자료집에서는 “아동학대는 범죄로 범죄 입증 책임은 교사가 아닌 경찰관에게 있다”며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부모는 조심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아이는 학대로부터 조금 더 안전해질 것”이라며 순기능을 소개했다.

아동학대를 인지한 교사는 꼭 수사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단순 학교장 또는 교육청에 보고만 하는 경우는 신고로 인정되지 않아 1차(150만원), 2차(300만원), 3차(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신고가 옳았다는 것 믿어라”...아이를 위한 행동 믿어야

아동학대 신고 후 교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자료집에서는 “아동 학대 신고 교사는 신고가 아이를 위한 것이라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며 “누구도 자신이 신고자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확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교실에서는 피해 아이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측 가능하도록 미리 계획을 알려주고 사소한 것이라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며 “안전하다는 느낌과 스스로 일상을 조절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갖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밖에 아동학대 보호시설에서 피해아동을 보호할 경우 출석인정으로 처리하며 비밀 전학을 요청하며 학교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때 부모 중 1인에 의한 학대일 경우 나머지 1인에게만 동의를 받으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또 해당 자료는 31일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송달 완료됐다. 학교에서는 지역교육지원청을 방문 자료집을 찾아가면 된다.

안해용 경기도교육청 학생위기지원센터 사무관은 “현장의 필요로 인해 만든 만큼 잘 검토하고 숙지해 매뉴얼대로 진행해 혼란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중요한 것은 예방 교육이다. 아이들에게 인권침해 소지 없이 올바르게 훈육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