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가인권위 보도자료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장학사와 교육연구사 등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 시 사립학교 교감의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육전문직 업무 내용이 교사 계열과 교감 계열이 동일한데 교사 계열만 사립 교원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교감 계열은 배제한 것은 차별이라고 2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교육청은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를 선발하면서 교사 계열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교원 모두에게 지원 자격을 부여했다. 그러나 교감 계열은 지원 자격을 공립학교 교감 자격증을 소지한 교감 및 교사로 제한했다.

교육청 소속 교육전문직 신분은 지방공무원으로 교육전문직 선발은 지방공무원 임용 절차에 해당한다. 따라서 교육전문직 지원자격을 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으로 할지 또는 공립학교 교원으로만 제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은 임용권인 교육감에게 있다.

A교육청은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와 달리 교감 결원이 발생하면 바로 교감을 충원하기 어려워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므로 지원 자격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교육전문직 선발에서 교감 계열 배제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교육전문직 지원 시 학교장이나 법인이사장이 추천하는 만큼 추천자가 학교 교원 수급 상황을 고려해 지원자를 추천할 것”이라며 “교감 충원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A교육청의 설명은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교사계열과 교감계열 중 한 계열의 선발 예정 인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다른 계열 지원자 중에서 충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 교사계열과 교감계열 합격자가 담당할 교육전문직 업무내용이 동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