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29일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앞으로 고등학교 졸업해에 바로 소방관 제복을 입을 수 있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소방관 응시 최저연령을 일반직·경찰공무원과 같은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29일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의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시험 응시연령 조정은 일반직 공무원 9급에 해당하는 소방사와 지방소방사에만 적용된다.

응시 상한연령 40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다른 소방 계급의 공개경쟁 채용시험과 경력경쟁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에도 변화가 없다.

소방사 응시최저연령이 18세로 낮아지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해에 대부분 응시자격이 생긴다.

소방사 공채시험이 매년 4월께 치러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응시연령 하향조정은 2017년 시험부터 실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응시 최저연령을 21세로 운영한 배경에는 강한 체력을 요구하는 소방관 직무 특성뿐만 아니라 병역문제가 해결된 인력을 채용하려는 의도가 있었으나 정부의 고졸 채용 확대 정책기조에 맞춘 것이라고 안전처는 설명했다.

안전처는 응시연령 하향 조정을 추진하면서도 10대 후반 신입 소방관을 채용할 경우 군복무에 따른 결원이 생겨 시도 소방인력 부족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인력공백 우려가 일부 있는 것은 맞지만 범정부 정책에 공조하기 위해 응시연령을 낮추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