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배움플러스’ 온라인 특별직무교육 수강 모집 중

[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어린이집 장기미종자사의 경우 오는 8월 31일까지 온라인 특별직무교육을 이수하면 직무교육을 대체할 수 있게 됐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0년 3월 1일부터 만 2년 이상 업무에 공백이 있는 사람이 다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사전에 어린이집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기존 어린이집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은 교육 전문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오프라인 집합교육의 형태로 실시되어 왔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교육 실시가 어려워지며 보건복지부에서는 2020년 8월까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어린이집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교육을 유예한 상태인 장기미종사자들은 이 기간까지 어린이집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의 대체 수단으로 온라인 특별직무교육을 한시적으로 인정하면서 온라인 특별직무교육을 듣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온라인 교육은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없기 때문에 많은 어린이집 장기미종사자들이 집합교육 이수의 부담을 덜게 되었다.

온라인 특별직무교육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위탁교육기관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 2020년 기준 온라인 보수교육 위탁교육기관은 ‘보육교사 배움플러스’ 외 4개 기관이 있다.

‘보육교사 배움플러스’는 우수한 교육 콘텐츠 제공과 더불어 업무에 활용 가능한 다양한 교구 및 활동 자료와 보육교사에게 필요한 공개강좌 및 다양한 힐링서비스들을 함께 제공하고 있어 많은 보육교사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보육교사 배움플러스’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더욱 다양한 혜택들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