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가 예고된 서울 8개 자사고의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가 오늘(22일) 오전 9시30분부터 진행되는 가운데, 첫 스타트를 끊는 경희고 학부모들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2019.07.22. (사진=지성배 기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가 예고된 서울 8개 자사고의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가 오늘(22일) 오전 9시30분부터 진행되는 가운데, 첫 스타트를 끊는 경희고 학부모들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2019.07.22. (사진=지성배 기자)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서울 광역형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국제고 등 수도권에 위치한 자사고·국제고 24개 학교 학교법인이 28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학교선택권을 침해받게 될 학생과 학부모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시행령의 위법성을 심판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하반기 고교체제개편의 일환으로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 폐지를 공식화 했다. 2024년까지 기존 학교 형태를 유지하되, 2025년 이전에라도 자발적 일반고 전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자사고연합회는 "시행령 개정만으로 10년 이상 운영되어 온 학교들을 일괄폐지하는 것은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 권장해 자사고 설립을 허락했다가, 정치적 포플리즘에 따라 일괄폐지 정책을 펼친 것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사립외고와 민족사관고 등 수도권 외 외국어고·자사고는 각각 다른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해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별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