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28일 ‘정파‧이념 초월한 제21대 교육국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왼쪽부터 한국교총 하윤수 회장, 조영종 수석부회장, 류세기 전국시도교총협의회 회장. 2020.5.28. (사진=오영세 기자)

[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8일 서대문 충정빌딩 4층 D Hall에서 ‘정파‧이념 초월한 제21대 교육국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교총은 오는 30일 개원하는 제21대 국회가 올바른 입법을 통해 교육 정상화와 도약을 향한 발걸음에 협력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또 9월 신학년제 논의 범국가적 협의기구 구성, 취약계층 학생 교육권 보장 위한 교육복지기본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관련기사 참조)  

다음은 교육현안 등에 대한 교총 회장단과의 질의 응답 내용이다. 


교원업무경감 조속 시행 건의...17개 교총회장 의견, 설문조사 결과 교육부 제출


▲오늘 발표한 사안중 입법이 필요한 사안은 국회에서 다뤄야 한다. 국회 교육위가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교육위 구성 정도에 대해 상황파악을 하고 있는지 말해달라. 

여·야간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 교육위원회도 상임위가 구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30일에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본다.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하윤수) 

▲27일부터 2단계 등교수업이 시작돼 수업과 방역에 교사들이 어려움을 갖고 있다.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서 업무경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중이다. 지금까지 울산, 경북교육청에서 업무경감을 위한 구체적 내용을 발표했는데 교총 차원에서 업무경감을 위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교총도 공감하고 17개 교총회장 의견, 설문조사 결과를 교육부에 제출했다.(하윤수)

어제(27일)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에 업무경감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공식적으로 공문을 전달했다. 6월 상반기 행정업무가 몰리면 거리 두기 등 생활지도에서도 업무가 소홀해질 수 있어 빨리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신현욱 정책본부장)


방역 도우미 인력 등 예산 범위 기본 지침 필요...선별진료소와 학교 간 엇박자도


▲등교개학 이후 수업과 방역 대응방식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학교단위 자율권을 주고 있다. 반면 일선에서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해달라는 요구 등이 있는데 학교현장에서 느낄 때, 그 최소한의 기준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

2가지 예를 들겠다. 지난 26일 저녁에 천안에 확진자가 발생했다. 27일 2단계 등교수업이 시작되는 시점이었는데, 학교장으로서 당황스러웠다. 자율적인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 교장들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성거, 직산, 성환 지역 모든 초중고교는 전면 등교를 중지했다. 또 다른지역 학교에서도 3개 읍면에 사는 학생들은 등교중지를 결정했다. 다음날 관련 학생이 음성으로 판정돼 다음 날 혼란 없이 전체 등교한 상황이다. 긴급한 부분에서 학교 자율성을 발휘한 부분이었다. 

다만 방역과 관련해 학부모도우미 인력을 쓰도록 하는데 관련 예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으면 학교별로 다 다를 수밖에 없다. 또 주5일 등교수업 중 1일은 반드시 등교수업을 한다든지 하는 기준 등 기본적인 지침이 필요한 부분이다. (조영종 수석부회장 천안오성고 교장)

학교현장이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다. 가장 시급한 어려운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는 전국 시도에서 체험학습, 가정학습 일정이 전부 다르다. 경북은 최장 기일이 가정학습 40일, 체험학습 20일이다. 17개 시도 교육감이 조율해서 결정했으면 한다.

또 현재 지침으로는 고열이 37.5도, 설사 등 증상이 있는 학생은 다른 교실에서 대기하다가 119를 통해 방역선별진료소를 가는데 그 학생을 바로 검체하는 것이 아니라 약을 처방한 후 며칠 뒤 검체를 한다. 학생이 괜찮은지 아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태 분석에 대해 학교와는 거리가 있다. 

각 학교마다 보건교사가 있는 것이 아니다.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 방역은 누가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지 지침도 없고, 교육부에서 하라고 하니 일반교사가 보건교사 역할을 한다. 법적으로는 잘못된 것이다.

교육부 장관이 각 학교에 3만여명 인력을 학교에 배치하겠다 했는데, 현장에서는 인력배치가 된 적도 없다. 

도교육청 공문에 의하면 교육청 30%, 학교 70%로 비용을 부담해 인력배치를 하도록 했는데, 방역물품 등에 대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 70%(120만원 정도)를 주고 인력을 채용할 여력이 없다. 교육부는 이런 지침을 17개 시도교육청에 알맞게 교육감이 협의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 (류세기 전국시도교총협의회 회장·경북교총 회장, 경안여중 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