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발견 즉시 즉각 분리, 아동쉼터 확대
전문가정 위탁제도 법제화 등 8월 마련 예정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정부가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3세 아동과 취학 연령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또 최근 3년 간 학대신고가 접수된 아동의 안전도 재 점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최근 천안에서 9살 남아가 계모에 의해 7시간 넘게 가방에 갇혔다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로 한 것.

먼저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예방접종이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아동 ▲장기 결석 아동 정보를 활용해 방임이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한다는 방침이다.

가정에서 양육 중인 만3세 아동과 취학 연령 아동의 소재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도 추진한다.

만 3세는 가정양육에서 어린이집·유치원 등 공적 양육체계로 전환하는 시기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합동 점검팀도 구성해 ‘재학대 발견 특별 수사 기간’을 운영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최근 3년 간 학대 신고된 아동의 안전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2~5월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를 전수 모니터링해, 재학대가 적발되면 엄중 대처하기로 했다.

오는 8월 말까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범부처 종합대책도 발표하기로 했다.

아동학대가 발견되는 즉시 아동을 가정에서 즉각 분리하고, 피해 아동 쉼터 확대와 함께 전문가정 위탁제도를 법제화 등이 담길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그리고 법무부, 경찰청 등 아동보호와 직접 연관이 되는 모든 사회관계 부처는 긴밀하게 협업해 아이들이 안전한 사회보호망 속에서 신체·정신적으로 보호받으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