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고법, 초등생 때려 숨지게 한 피의자에 5년형 선고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체험 교육 시설에 입소한 초등생을 과도한 체벌로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5년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지난 10일 아동 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모(여.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 120시간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황씨는 1심에서 3년6개월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황씨는 어른을 농락했다'며 12세 피해자를 둔기와 손으로 지쳐 쓰러질 때까지 때렸고 거의 24시간 동안 음식물도 주지 않았다"며 "아동을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나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들이 이 사건으로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고, 아직 유족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황씨는 지난 2014년 12월 새벽 자신이 운영하던 전남 여수 화양면 생태예술체험장에 입소한 초등학생 A(12)양을 3시간 가량 각목과 손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이후 A양은 쓰러진 상태로 24시간정도 숙소에 방치됐다가 다음 날 숨진 채로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양은 엉덩이와 허벅지 등에 심한 멍이 들어 있었고, 경찰 조사 결과 체내 과다 출혈로 인한 사망으로 드러났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아동을 학대하다 사망에 이른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황씨의 경우 아동학대에 의한 살인을 저지르고도 법에서 규정한 최소 형을 선고 받아 이 판결을 두고 네티즌이 들끓고 있다.

한 네티즌은 "'엄벌이 불가치하다'면서 고작 5년이라니...말도 안된다"며 지적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쓰러질때가지 맞았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도 되지 않는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