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재직 5년 이상 대상 10년마다 허용
교육공무원 10년 이상 평생 1회뿐...법 개정해야
교육부 관련 법 개정안 지난 8일 입법예고

고3이 등교 개학한 지난 20일 안산 송호고 교실.(사진=지성배 기자)
고3이 등교 개학한 지난 20일 안산 송호고 교실.(사진=지성배 기자)

[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교원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자율연수휴직제 개선을 위해 한국교총이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총(교총)은 25일 입장을 내고 “지난 2015년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돼 일반직공무원에게 자기개발휴직제가 도입됐다”며 “후속으로 마련된 공무원임용령에서는 재직기간 5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10년마다 다시 자기개발휴직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공무원법에서는 같은 성격의 자율연수휴직제(무급)가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대상, 횟수에 있어 차별적이라는 것. 

교총은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자율연수휴직 대상자를 10년 이상 재직자로 하고, 전체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하도록 돼 있다”며 “같은 국가공무원임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은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교원들은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지속적 연찬과 자기개발이 필요하고, 최근 증가하는 학교폭력, 생활지도의 어려움으로 신체‧정신적 소진(번아웃)을 겪고 있어 전문성 신장과 재충전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교총의 주장이다.   

교총은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차별 행정을 방치하지 말고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에 맞춰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며 “제21대 국회가 개원한 만큼 전방위적인 입법 촉구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역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 8일 5년 이상 재직한 교원으로 기한을 낮추고 횟수도 복직후 10년 이상 근무시 재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