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잘못된 졸업식 관행을 뿌리뽑겠다고 나섰다. 졸업식 행사가 몰려있는 1월과 2월 졸업식 뒤풀이 악습에 대한 예방활동과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청 생활안전국은 최근 “학교별 졸업일에 따라 학교와 협력해 뒤풀이 예방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월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예방활동에 나서며, 졸업식이 가장 많은 2월 첫째 주에는 단속에 집중할 예정이다.

그간 졸업식과 관련해 관행으로 행해지던 '옷을 벗겨 신체를 노출시키거나 신체 노출된 상태로 기합을 주는 행위'(강제추행·강요), '노출된 신체를 촬영·배포하는 행위'(성폭력 특례법 위반), '신체에 밀가루를 뿌리거나 달걀 등을 던지는 행위'(폭행), '각종 명목으로 돈을 빼앗는 행위'(공갈) 모두 처벌 대상이다.

서울 독산고등학교 3학년 A학생은 "선배들의 졸업을 축하하고 성공적인 대학 및 취업 생활을 기원하는 취지로 행해졌던 행위가 경찰의 처벌대상이 된 것이 아쉽다"고 밝혔다. 하지만 "잘못된 관행을 후세에 대물림 하지 않으려는 어른들의 노력 또한 이해가 가는 부분"이라며 "학생들은 좋은 취지에 어울리는 좋은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