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난 국회입법조사관 '원격고등교육 발전에 대한 국회토론회'서 제안
원격고등교육법 조항 신설 및 지원센터 설치...질 관리, 신뢰도 제고해야

20일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박찬대 의원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공동 주최한 ‘언택트 시대 원격고등교육 발전에 대한 국회토론회'에서 (왼쪽부터)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장호준 방송대 원격교육연구소 소장, 안종배 국제미래학회 회장, 김용 방송대 이러닝학과 교수가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조응천 의원실)
20일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박찬대 의원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공동 주최한 ‘언택트 시대 원격고등교육 발전에 대한 국회토론회'에서 (왼쪽부터)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장호준 방송대 원격교육연구소 소장, 안종배 국제미래학회 회장, 김용 방송대 이러닝학과 교수가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조응천 의원실)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교육부가 대학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20% 제한을 푼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위해 고등교육법에 원격수업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질 관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교육부는 내년 1학기부터 고등교육 학사운영 전반에 걸쳐 원격수업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특히 당초 20%로 제한했던 원격수업 교과목 비율은 대학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출석평가가 원칙이었던 평가방식도 대학 자율로 바꿨다.

이덕난 국회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20일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박찬대 의원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공동 주최한 ‘언택트 시대 원격고등교육 발전에 대한 국회토론회’에 발제로 나서 “원격수업 전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별도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며 “대면수업 중심으로 설계된 고등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 계기 마련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원격고등교육 활성화와 질 제고를 위해 원격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반대학의 수업 방법은 고등교육법 제22조(수업 등)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의 2(수업 등)에서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방법 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방법을 원격수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덕난 연구관은 2019년 현재 원격 교육 수업의 문제점을 ▲원격수업 교과목이 전체 교과목의 1% 미만으로 절대적으로 부족 ▲원격수업 포함 재택수업의 준비 역량 부족과 강의 부실 우려 현실화 ▲중간 기말 비대면 평가가 공정성형평성 신뢰도 타당도 저하 심각 ▲일반대학생뿐만 아니라 장애대학생 등의 원격학습 원격학습 지원 대책 미흡으로 꼽았다.

이 연구관은 “현재의 원격교육 관련 법률은 21조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23조 학점의 인정, 53조 100% 원격수업으로 운영되는 원격대학 관련 조항 등 여러 조항들과 관련되어 있다”며 “별도 조항 신설이 적합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원격수업 제작 및 방송 등이 가능한 중앙지원센터와 원격지원센터를 운영해야 한다”며 “원격고등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제안한 중앙지원센터는 ▲방송통신대 원격수업 제작·방송 등 담당, 사이버대학 원격수업 지원 ▲권역지원센터 지원, 전문인력 양성 연수, 권역센터간 연계 협력 ▲원격고등학교 정책 연구, 성과 평가, 국내외 확산 전략 연구 등 ▲사이버대학 및 일반대학 원격수업 질 제고 전략 연구를 하며 방송통신대 등 국립대학에 설치한다.

권역지원센터는 ▲권역내 국립대학 원격수업 제작·방송 등 담당, 사립대학 원격수업 지원 ▲권역내 대학의 원격수업 전문인력 연수, 권역센터-대학 간 연계 협력 등을 맡으며 지역 거점 국립대학 등에 설치 또는 선도 사립대학에 위탁하는 방식이다.

이덕난 연구관은 “원격고등교육 관련 법 신설과 원격고등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은 대면수업 중심으로 설계된 고등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원격수업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면서 학생·학부모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