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김민호 기자] 수원시가 청년기본조례 개정을 위한 온·오프라인 방식의 설문조사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다음달 5일부터 처음 시행되는 ‘청년기본법’에 맞춰 수원시 청년기본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해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함이다.

대상은 조례 개정에 관심 있는 수원 청년 등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7월21~29일까지 수원시청 홈페이지 하단 ‘수원만민광장→설문조사’를 클릭해 참여하면 된다. 청년바람지대 홈페이지 ‘센터소식→공지사항’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오프라인 방식으로는 복합문화공간 청누리(팔달구 행궁로 68-1)에서 오는 30일 오후 7시 의견 수렴회를 연다. 네이버 폼(Form) 신청 링크에서 사전 신청 후 참여가 가능하다.

설문조사 내용은 ▲수원시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수원시 청년정책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조례 개정에 관한 의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