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음서제, 제2의 조국사태 등 국민비판 겸허히 들어야
생명 다루는 의사 양성조차 진영 논리로 공정성 훼손 안 돼

보건복지부가 올린 해명자료.(사진=보건복지부 블로그 캡쳐)

[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시민사회단체'가 관여할 것이라는 정부 입장에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교총)이 생명을 다루는 의사 양성조차 진영논리로 공정성 훼손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26일 “현 정부가 그토록 주창한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상”이라며 “의료인력 채용 과정에까지 진영‧이념이 개입해 공정성을 훼손할 여지를 둬서는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전 법무부 장관 자녀 특혜 논란을 빌미로 현 정부는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을 내놓고, 시행령 개정으로 외고‧자사고 폐지 수순까지 밟았다”며 “그렇게 공정의 칼을 빼든 정부가 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시‧도지사와 시민단체에게 추천권을 주겠다는 것은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또 “성추행, 선거 개입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시‧도지사, 단체장과 친소 관계에 있는 시민단체에게 과연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각계의 비판은 물론, 엄마‧아빠가 시민단체 인사가 아니어서 미안하다는 학부모들의 탄식을 정부‧여당은 뼈아프게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의사는 생명을 다룬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전문성과 자질을 엄격히 검증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시‧도지사와 시민단체에게 학생 후보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은 의혹과 갈등만 초래할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의대 학생 선발은 오직 실력에 의해야 한다”며 “그것이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논란의 공공의대 설립은 지난 6월 30일 발의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기초를 두고 있다. 

법률안에 따르면 공공의대는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을 두고 석사 및 박사 학위 과정을 운영한다. 학생 선발은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제는 지난 2018년 10월에 공개된 복지부의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 있다. 여기에는 공공의대 설립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세부 추진과제가 담겨있으며, 종합대책 중에는 "시·도지사 추천에 의해 해당 지역 출신자를 선발하고, 해당 지역에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의료에 대한 사명감을 고취한다"고 명시돼 있다.

논란이 거세지자 보건복지부는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발표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출석해 “입학생들이 공공의료 목적에 맞도록 선발되는 과정에 대한 여러 대안으로 논의되던 내용 중 일부가 (보건복지부 블로그에) 부적절하게 게재된 것으로 설명 자체가 부적절했다”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혼란을 드려 송구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