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9월 1일부터 교원 1/2 이내 재택 근무 가능
경기도교육청 25일부터 학교장 재량 운영...사실상 전원 출근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5일부터 적용한 '코로나19 관련 교원 복무관리 요령' 표지 캡처.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5일부터 적용한 '코로나19 관련 교원 복무관리 요령' 표지 캡처.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등교수업 담당 교원 제외한 교원의 1/3 이상을 9월 1일부터 재택근무 하도록 결정했다.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장 재량에 맡겼으나 대상자는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대상자, 해외귀국자, 임신부 등에 국한해 사실상 재택근무가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31일 최근 수도권 집단감염이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한 ‘수도권 방역조치 상향에 따른 교원 복무 사항’을 학교 현장에 안내했다.

교육청은 학사운영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단위학교별 등교수업 담당 교원을 제외한 교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실시가 가능하며 학교별 상황 등을 고려해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 가능하다.

특히 고위험군, 인신부, 자녀돌봄이 필요한 교원 등은 재택근무 우선 배려 대상이며 재택근무 불가능 경우 개별 시차출퇴근제, 휴가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또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출퇴근 외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최대한 자제, 모든 회식 금지 내용을 함께 담았다.

손기서 서울 화원중 교장은 “수도권에서 집단감염이 증가함에 따라 교원의 건강에 대한 배려가 시급한 시기다. 교원들에게 코로나19로 부터 안전한 근무 환경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 별 확진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적합하게 교원 의견 수렴 후 재택근무 방식을 지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은 “늦었지만 환영한다. 특히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재택근무 어려움에 불만이 많아 제안했는데 이번 복무 지침에 포함된 것을 보니 현장 의견이 잘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학습 결손, 학력 격차 문제가 제기되지만 이 시국에서는 예방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다만 교사들도 학습 결손 문제 해결을 위해 재택이든 원격이든 학습을 메우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원격수업 운영 시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교장 판단으로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사실상 모든 교원이 출근해야 하는 것.

다만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대상자, 확진자 또는 격리자와 동일거소 거주자, 해외귀국자, 고열기침인후통호흡곤란 등 기타 의심증상자, 임신부, 65세 이상인 자, 만성질환자 등은 필수 재택근무 대상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아직 재택근무 전환 관련 논의된 내용은 없다"고 전했다.

경기도 A고교 교사는 “경기도는 교원 복무와 관련해 보수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다른 지역은 교사 근무를 유연하게 하면서 교직원 안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데 반해, 경기도교육청은 교사가 학교에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고방식을 1학기 때부터 보여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는 이 시기에도 한 교무실에 몰려 있어야 하는 게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필요조건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다”며 “교사의 건강권이나 육아부담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고 전했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이전과 달리 하루에도 다수 확진자가 생겼다는 메시지가 온다. 코밑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이닥친 것을 실감하고 있다”며 “지금은 이동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한데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경기도교육청을 이해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의 확실한 지침이 없다 보니 교장마다 자의적으로 해석해 출근을 시키고 있다”며 “온라인 수업에 오프라인 상황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교육청이 분명한 액션을 취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