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사진=ytn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 보호·지원 의무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이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학교 안팎 청소년들이 누려야 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기회균등 보장을 위한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9년 기준 38만9177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은 가정폭력 등에 노출되기가 쉽고, 교통비 등 문제로 지원센터에 다니기도 어려운 경우가 있어 사회적 보호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는 단지 심의기구에 머무르고 있어 실질적 실무 역할을 수행하기 쉽지 않다. 

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해당 청소년을 연계할 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기가 어려워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때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밖 청소년을 학대와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하고, 학교 안팎의 청소년들이 누려야 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기회균등 보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명시했다. 

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 지원센터의 평가 근거 마련, 지원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보 연계 근거 마련 등을 통해 폭넓은 지원이 용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득구 의원은 “모든 청소년이 건강한 성장과 발달과정을 거쳐 안정적으로 성인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학교 밖 청소년은 주변 여건에 의해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다수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해 교육복지와 기회균등을 보다 더 실효성 있게 보장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