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이 1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기간제교사노조)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이 1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번째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무효라고 판결했다"라며 "이제 노동부는 기간제교사노조 설립을 허가 해야 한다"며 "기간제교사는 계약 갱신과 해고를 반복한다. 현직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을 반려하면 기간제교사는 영원히 노조설립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은 진난 3일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던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무효라고 판결했다"며 "같은 이유로 설립 신고가 반려된 기간제교사노조도 노조설립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교원노조법과 노조관계법을 근거로 '계약의 종료 또는 해고되어 구직 중인 기간제 교사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음'을 문제 삼아 2018년과 2019년 두차례에 걸쳐 기간제교사노조의 설립 신고를 반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