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5일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및 임명에 관해 심의·의결하기 위해 교원 징계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를 학교법인, 사립학교 경영자 및 해당 학교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법인, 사립학교 경영자인 이사장이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학교법인 또는 이사장의 비리 등을 고발한 교원이 부당하게 보복성 징계를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 징계의결서를 임용권자뿐만 아니라 관할청에도 보내어 알리도록 하고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관할청에 통보하도록 하며 ▲관할청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가 징계 사유에 비추어 가볍거나 무겁다고 인정되면 교원 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 교원 부당징계에 대한 관할청의 개입 권한을 확대했다.

강민정 의원은 “공적 자금으로 예산 대부분을 충당하는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 수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부당징계에 관한 관할청의 개입 권한을 확대해 사립학교 교직원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마찬가지로 징계 사유에 비추어 합리적 수준의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