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미편성 교육청의 재정여건이 더 양호

교육부는 지난 2015년 12월 17일 개통한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에 공시된 2014년 시도교육청 결산 자료를 통해 학생 수, 학교 수 및 재정 규모가 유사한 교육청 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기로 한 교육청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을 대상으로 비교 ·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기로 한 교육청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을 대상으로 비교 ·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자료제공=교육부>

이영 교육부 차관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광주, 강원, 전북 등 3개 교육청의 재정여건이 예산을 전액 편성하기로 한 대전, 충남 교육청보다 오히려 양호하거나 유사한 수준”이며, “교육감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함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광주, 강원, 전북 등 3개 교육청과 학생ㆍ학교 수, 재정규모가 유사한 다른 교육청의 재정을 비교 분석한 결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만 전액 편성한 광주교육청과 어린이집 예산까지 전액 편성하기로 한 대전교육청을 비교해 보면 2014년 결산공시에 따른 두 교육청의 재정요건은 유사한 수준이다.

<2014년 결산공시에 따른 대전과 광주 교육청 현황> <자료제공=교육부>

누리과정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광주가 6.5%, 대전 6.7%로 비슷한 수준이나,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 계획 제출 결과, 대전은 전액 편성, 광주는 전액 미편성 계획을 제출했다.

아울러 교육청 제출 자료에 근거한 별도 분석 결과, 광주교육청은 지자체로부터의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율(60.2%)이 전국 평균 미전입율(26.6%)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발사업으로 인해 학교신설 및 증축 수요가 발생할 경우, 신설학교 용지비의 50% 및 증축비용을 교육청이 지자체로부터 전입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 부산 등 다수의 교육청이 지자체와의 협약 체결 등을 통해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광주교육청의 재원 확보 노력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도별 누리과정 결산액 및 총액 대비 비중(대전, 광주)> <자료제공=교육부>

한편 강원, 전북교육청(미편성)과 충남교육청(편성)을 비교․분석 결과에 따르면, 학생, 학교 등 행정규모는 충남교육청, 전북교육청이 유사했고, 강원교육청이 약간 작은 규모였으며, 학생 1인당 및 1교당 예산 규모 등 재정여건은 강원교육청이 약간 양호하고, 충남과 전북 교육청이 유사한 수준이었다.

<2014년 결산공시에 따른 충남, 강원, 전북교육청 현황> <자료제공=교육부>

누리과정 예산은 충남이 5.5%로 가장 높았고, 강원과 전북은 각각 4.0%, 4.6%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더라도 이로 인한 재정 부담은 충남에 비해 적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도별 누리과정 결산액 및 총액 대비 비중(충남, 강원, 전북)> <자료제공=교육부>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알리미’ 공시 자료 등을 통해 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을 비교 · 분석한 결과,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교육감의 ‘의지’의 문제임을 재차 확인했다. 그리고 교육청 간 재정 여건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의 예산 편성 의지’ 차이로 인해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차별받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고 있는 광주, 경기, 강원, 전북 등 4개 교육청에 육감과 지방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차별 없이 편성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