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양 131개 과제 중 117개 완료...학생 안전, 취학 관련 매뉴얼도 넘겨

(사진=KBS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2016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부모 학대로 숨진 '원영이 사건'을 계기로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입학하지 않거나 무단결석하면 학교에서 유선전화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해마다 초등학교에 입학 시기 아동이 예비소집에 불참하면 경찰과 협조해 소재와 안전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 권한은 교육부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으로 업무를 이양해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교육부가 아동학대 대응 담긴 '미취학·무단결석 학생 관리 매뉴얼', 수학여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만든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등을 시·도교육청에 이양해 학생안전 관련 권한을 넘긴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8일 교육부에서 받은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교육부는 지방교육 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131개 과제를 시도교육청에 이양할 권한배분 과제로 선정했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육 분야 지방분권과 교육자치를 추진하기 위해 2017년 설치한 협의체 기구다.

2017년 12월 1차로 75개를 선정한 데 이어 2018년 12월 36개 과제, 2019넌 8월 20개 과제를 선정했다. 지난 6월 현재 131개 권한배분 과제 중 117개 과제(89%)를 완료했다.

문제는 해당 업무를 시도교육청에 이양하게 되면 교육부에는 권한이 없어진다는 것. 교육부는 해당 지침이나 사업을 폐지하고 지침·사업의 실시 여부는 시도교육청이 결정하게 된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한 과제 중에 '의무교육 단계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지침'과 '의무교육단계 무단결석 학생 등 관리 기준 표준(안)'도 포함됐다. 매뉴얼에 해당하는 표준(안)에는 '아동학대 피해 의심 학생 및 무단결석학생 발생 시 대응 방안'도 들어 있다.

하지만 최근 아동학대가 다시 논란이 되자 교육부는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현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그런데 이 매뉴얼에는 사안 발생 시 절차와 방법뿐 아니라 미취학·장기결석 학생 관리도 담길 예정이다.

미취학·무단결석 대응 지침과 매뉴얼을 시도교육청에 이양해 놓고 다시 만드는 모양이 된 셈이다.

이양 과제 중에는 수학여행 안전 매뉴얼도 들어 있다.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이 그것이다. '세월호 참사' 직후 수학여행을 잠정 중단했다가 안전대책을 강화해 2014년 7월 재개하면서 만든 매뉴얼이다.

심상정 의원은 "시도교육청에 권한을 이양하면서 전국적 통일성 떨어지게 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육부가 개입하는 것도 애매해질 수 있다"며 "교육자치와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 이양은 필요하다. 하지만 지방 이양할 것이 따로 있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중앙정부도 챙겨야 하는 안전 관련 매뉴얼을 이양하는 것은 다소 과할 수 있다"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그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점검해보기 바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