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울산 전북 대구 부산 인천 서울 충남 광주 순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최근 5년간 전국 초·중·고교에서 촌지와 불법 찬조금을 수수하다 교육당국에 적발된 규모가 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중구·강화군·옹진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초중고 불법찬조금 적발내역 및 조치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전국 63개 학교에서 적발된 촌치 및 불법 찬조금은 24억6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 중 9곳에서 적발되었으며 경기도가 35개 학교에서 21억7000여만원이 적발돼 전체 금액의 88.5%를 차지했다.

이어 ▲울산(3개 학교, 1억1170만원), ▲전북(2개 학교, 7590만원), ▲대구(2개 학교, 3840만원), ▲부산(3개 학교, 2850만원), ▲인천(7개 학교, 2211만원), ▲서울(9개 학교, 467만원), ▲충남(1개 학교, 440만원), ▲광주(1개 학교 300만원) 순이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경기도 A고교는 2017년 7월~2018년 2월 축구부 학부모회에서 8700여만원을 갹출해 숙소 운영비와 비품비 등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B예술고등학교는 정기연주회 참여학생 학부모들이 5000여만원을 모아 지휘료, 편곡료, 식사비 등으로 사용했다가 2018년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돈봉투 촌지 및 불법 찬조금 등 현금 이외에도 선물·회식비·학교발전기금 모금, 학생운동부 찬조금(운동부 불법합숙소 월세·공공요금, 대회 참가 등 각종 경비), 고가화장품 등 다양했다. 

촌지 및 불법 찬조금 수수로 적발된 63개 학교 관계자 184명이 징계를 받았으나 △11명(6%) 만이 해임,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45명(24.5%)이 감봉, 견책에 해당하는 경징계 △128명(69.6%)이 경고, 주의 조치를 받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해당 학교들이 학부모에게 돌려준 반납액은 58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준영 의원은 “촌지나 불법찬조금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모금 자체가 은밀하게 이뤄지고, 적발되더라도 가벼운 처벌이나 행정조치에 그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 촌지 및 불법 찬조금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학부모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알리고, 교육계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은혜 장관은 "여러 제도 개선 해 왔고 없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다. 제보 등이 없으면 감사를 통해서도 파악이 어려운 점도 있다"며 "해마다 진행하는 교육청 업무 감사를 통해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