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정경희 의원실)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서울시교육청 ‘기준미달 마스크’와 전북교육청 ‘산업용 열화상카메라’ 등 수의계약 및 구매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코로나19 위기를 틈타 저질러진 각종 ‘위법적 정책’과 ‘비리 의혹’을 발견했다"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법적 근거도 없이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을 기정사실화하고 부지 매입을 지시하는 등 문재인 정권의 무법·초법적 만행이 드러난 ‘공공의대 게이트’와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야 할 ‘방역물품 구매를 둘러싼 비리 의혹’”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상황이 긴급했던 학기 초 17개 시·도교육청은 ‘물품 조달의 긴급성’을 이유로 들어 교육부로부터 교부받은 예산을 검증도 안 된 업체들과 수상한 수의계약을 맺는데 소진했다"며 "교육청이 구매한 물품들은 학생들이 불편해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수준 미달이거나, 안전성 확보가 안 됐거나, 아예 방역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엉뚱한 산업용 제품이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 ‘마스크’와 전북교육청 ‘열화상카메라’의 공통점으로 정 의원은 '수의계약'을 짚었다.

정 의원은 “서울과 전북 모두 물품 조달의 긴급성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진행했는데, 서울은 저급한 베트남산 마스크에 안전성 평가도 거치지 않은 필터를 끼워 쓰는 제품을 샀고, 전북은 기계설비 등이 고장 났을 때 진단용으로 사용하는 ‘산업용’ 열화상카메라를 학생들 체온을 측정하겠다고 샀다"며 "그야말로 무용지물 구매에 수십억 혈세를 낭비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구매 비리 의혹을 사는 또 하나의 이유로 수의계약 업체의 부적합성을 들었다.

정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계약한 마스크 업체는 마스크 납품 실적이 전혀 없는 종업원 4인의 ‘컴퓨터 부품 제조업체’였고, 전북교육청이 계약한 열화상카메라 업체는 계약 체결 일주일 전에 신규 사업자등록을 한 종업원 2인의 ‘도소매 업체’였다”며 “누가 봐도 전문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결과적으로 두 업체 모두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했다"고 일침했다.

마스크 업체는 16일이나 늦었고, 열화상카메라 업체는 10일 늦게 납품을 완료해 결과적으로 2차 경쟁 입찰한 업체보다도 늦게 납품했다.

정경희 의원은 "수의계약을 허용한 근거인 ‘물품 조달의 긴급성’이라는 최초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한 것”이라며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국가적 위기를 틈타 국민 혈세를 눈먼 돈처럼 낭비하는 일을 결코 그냥 넘길 수 없다. 방역물품 구매비리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발도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이 1차 지원 당시 10억원 규모 수의계약을 실시한 제품은 FLIR 社의 ‘E8-XT’로 ‘산업용’으로 구분되는 기기로 제품 설명서에는 ‘건물, 전기계통, 기계설비 등 고장 진단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 제품 사양 및 측정 자료에 따르면 해당 모델의 ‘정확도’ 즉, 오차범위는 ‘±2℃또는 ±2%’로 방역을 목적으로 사람의 체온을 측정 하는데 부적합하다. 실제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발열 체크 기준 온도는 37.3℃로 , 정상체온인 36.5℃와 1℃도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2℃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기기로는 정확한 발열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은 마스크 240만장을 약 60억원에 수의 계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