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교 명칭 변경 법 개정 제안서, 8000여명 서명지 전달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연맹)과 산하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유치원교사노조)은 이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 변경 관련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펼치고 있어 주목된다.

유치원교사노조는 지난 주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을 만나 유아학교 명칭 변경 제안서를 와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바꾸어 주세요’라는 제목의 서명지 8000여장을 전달했다. 또 오늘(26일)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관련 제안서를 전달했다.

제안서의 주요 내용은 ▲교육기관에 붙이는 명칭 계열성과 보편성을 위해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개정 ▲유치원이라는 명칭은 일제 잔재이므로,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개칭한 전례에 비춰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개칭함이 타당 ▲유치(幼稚)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부정적 의미의 어휘로 사용되므로 유아교육기관 명칭으로 부정적 어휘를 굳이 사용할 이유가 없음 ▲지속 가능한 사회 유지를 위해 유아학교로 개칭해 유아교육의 중요성과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강화 등이다.

교사노조연맹과 유치원교사노조는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서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확대하겠다고 했다”며 “21대 국회 주요 공약에도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언급하고 있어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과 국가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발의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정부에도 지속적으로 사안의 중요성을 알리며 관련 법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