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육부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닐 연령의 학교 밖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금' 추가 신청을 받는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추가 신청 대상은 초·중학교 학령기 아동 중에서 국·공립과 사립 초·중·고교, 특수학교에 다니지 않는 대한민국 국적 아동이다. 5만여명 가운데 2만여명은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당초 신청기간은 지난달 16일까지였지만 신청 기회를 놓친 가정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추가 접수를 실시한다. 

신청은 오는 3일부터 13일까지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있는 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서류 확인 등 절차를 거쳐 11월 말께 지급될 예정이다.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금은 4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된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중된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등학교 이하 아동에게 1인당 20만원, 원격교육 등 비대면 학습 지원을 위해 중학생에게 1인당 15만원을 지원한다.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은 지난달 29일, 중학생은 10월8일까지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 외국 국적 아동은 시·도 교육청별로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