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고학생에 대한 경찰 수사 의뢰 의무화 등

교육부,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 · 대응 매뉴얼' 제작 · 배포

새 학기부터 초 · 중학생이 이틀 이상 결석한 상태에서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교육부는 22일 시 · 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개최하고, 미취학 아동과 무단결석 학생의 소재와 안전 확인, 학교 복귀 지원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해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 · 대응 매뉴얼”을 제작, 배포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매뉴얼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미취학, 무단결석 사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초 · 중학교의 교원과 교육지원청 의무교육 담당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매뉴얼 초안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미취학 및 무단결석 아동에 대한 현재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 자료제공= 교육부

개선되는 매뉴얼에 따르면 결석 첫날부터 이틀 동안은 유선으로 연락한 뒤 결석 3∼5일째는 교직원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과 함께 가정을 방문하도록 명시했다. 이때 미취학 · 미입학 및 무단결석 발생 당일부터 매일 유선 연락을 실시하고, 학생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학교장이 바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그리고 가정방문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6∼8일)에는 보호자 · 아동(학생)을 “(가칭)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에서 면담(내교 요청)하여, 전문적으로 사안을 심의하도록 하였다.

사안 발생 후 9일 이후에는 교육장(감) 차원의 전담기구를 통해 집중 관리대상 학생에 대한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 관리카드를 만들어 총괄 관리하고, 월 1회 이상 소재 · 안전을 확인을 의무화하되, 확인불가 시 경찰수사를 즉시 의뢰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미취학 초등학생과 미입학 중학생에게도 적용된다.

그리고 전학생 관리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전출학교에서 해당 학생의 주소의 실제 이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전학시켰지만 매뉴얼에 따르면 앞으로는 주소 이전을 확인하고 전학을 승인해야 한다. 또 주소지의 읍 · 면 · 동장이 전학 예정 학교에 전학 대상자를 통보한다. 학생의 출입국 여부도 학교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매뉴얼 시행 전 · 후 개선되는 주요 사항> 자료제공= 교육부

매뉴얼은 금년 3월 신학기 시작 전 학교 현장에서 미취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선 배포하였으며, 신학기 시작 후 매뉴얼 적용 · 관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다음 달 16일까지 매뉴얼 적용에 따른 미취학 · 미입학 및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전체 현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 자료제공= 교육부

교육부 김동원 학교정책실장은 "이번 매뉴얼은 신학기 시작에 따라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 제작하여 배포한 것이며,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등 관계 법령을 상반기 내에 개정하는 동시에, 미취학 · 미입학 및 무단결석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내교 요청에 보호자가 응하지 않는 경우 학교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미취학 등 의무교육 불이행에 대해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초 · 중등교육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