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교육영상을 시청하고 있다(사진제공=수원시)
공인중개사가 교육영상을 시청하고 있다(사진제공=수원시)

[에듀인뉴스=김민호 기자] 수원시는 코로나19로 기존에 집합·사이버교육으로 병행 운영하던 개업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온라인 연수교육으로 대체해 운영중 이라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 9월부터 12월31일까지 장안·권선·팔달·영통 4개 구에서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 2042명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공인중개사들은 경기도 사이버교육 승인을 받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동국대학교, 신한대학교 등 4개 위탁 교육기관 홈페이지에서 부동산중개 관련 개정 법령 및 중개실무(판례), 부동산 세법 등을 온라인으로 수강 중이다.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2년에 한번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개업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