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천 조은산부인과 손원풍 원장)
(사진=인천 조은산부인과 손원풍 원장)

최근 성문화 풍토가 개방적으로 바뀌면서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고민상담이 부쩍 늘어났다. 특히 올바른 피임법등 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10대들의 경우 온라인에서 비공개 상담 글을 올리며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 특히 실질적인 정보를 얻기는 힘들고, 오히려 임신한 어린 청소년을 비난하거나 정확치 않은 정보를 제공해 몸을 해치는 일들까지 허다하다.

심지어 이런 ‘고민글’에는 산부인과 병원 브로커들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산부인과 병원 영업 이메일도 많다고 한다. 이런 브로커는 최대 24주까지 임신중절 수술이 가능하고 20주 초반의 경우 수술비용은 200만원이 넘는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건강을 해치거나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절대 피해야 한다.

10월7일 정부가 2021년부터 최대 임신 24주까지는 낙태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더 보장하는 동시에 심사숙고할 수 있는 숙려 기간도 두겠단 의미다. 그러나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개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만약 올해 12월 31일까지 법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기존 낙태죄 규정이 폐지된다.

이렇게 임신 중절 합법화를 두고 다소 혼선이 있는 상황이라 산부인과에 내원해서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작은 부분까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낙태죄 위헌 여부에 상관없이, 낙태(인공 임신 중절)는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하복부 통증부터 자궁 내막염, 자궁 천공, 자궁 내 유착, 자궁 경부 무력증이 생길 수 있고, 심한 경우 습관성 유산, 난임이 생기기도 한다. 이러한 신체적 고통과 함께 아이를 지웠다는 사실에 대한 죄책감, 우울감 등 심리적인 문제를 불러오기도 한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임신중절을 선택 하는 경우 12주 이내에 진행하는 게 좋다. 이후라면 여성의 몸에 무리가 갈 수 있고 임신중절수술 주수가 24주 이상이 되면 이미 손 쓸 수 없는 경우도 많다. 무엇보다 비용 때문에 불법한 곳이나 비 전문의사에게 수술하는 것은 몸을 스스로 해하는 행위이므로 절대 피해야 한다.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선 산부인과 전문의와 함께 개인에 맞춘 방법과 약물은 무엇인지, 충분한 상담을 거치는 것이 좋다.

도움말 : 인천 조은산부인과 손원풍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