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이상헌 교사 소송에 "학생 불쾌감 등 미뤄 직위해제 사유 해당"

영화 '억압당하는 다수' 한 장면
 성교육 수업에 사용된 프랑스 단편영화 '억압당하는 다수' 한 장면

[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배이상헌 교사의 지위해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배이 교사는 성교육 수업 중 신체 노출 장면이 담긴 프랑스 단편영화를 상영했으나,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은 직위해제 처분이라는 중징계를 내려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관련기사 참조) 

광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기리 부장판사)는 12일 도덕교사 배이상헌씨가 광주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처분 취소소송에서 배이 교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8월 11일 배이 교사는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1년여 만에 지위를 회복, 다른 학교로 발령났다. 시교육청은 이후 수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교사로 학교에서 정상적 학생 지도와 교육 활동 등의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 지난달 19일 다시 한 번 배이 교사의 직위를 해제했다.

배이 교사는 '교육장은 처분 전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직위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직위해제는 처분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적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가처분적인 성격으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학생들이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점, 원고의 (교육청 지도사항) 불응 등으로 미뤄 직위해제 사유가 인정된다.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