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고위서 아파트 관리종사자 '갑질 피해' 재발방지 대책 촉구
"공동체 활성화 위한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 스스로의 노력 필요"

염태영 최고위원(사진제공=수원시)
염태영 최고위원(사진제공=수원시)

[에듀인뉴스=김민호 기자]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이른바 아파트 경비원 '갑질 피해' 사건이 대중으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염 최고위원은 16일 국회서 열린 제36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아파트 관리종사자에 대한 입주민 갑질 피해가 심각하다"고 밝히며 정부에 조속한 제도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국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대표적 주거형태인 아파트에서 최근 연달아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며 "얼마 전, 인천의 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에 이어 지난 4월말에는 경기 부천에서 관리사무소장이, 5월초에는 서울 강북에서 경비원이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염 최고위원은 이날 당 지도부 회의에서 이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제도정비와 함께 고용 안정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난 5년간 공공임대주택에서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원에게 입주민이 가한 폭언과 폭행이 3065건에 달하고 있다"며 "전국의 30여만명에 달하는 아파트 경비원, 미화원, 관리직원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일부 아파트는 3개월 단위의 초단기 근로계약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고위협 앞에 입주민들에 의한 갑질 언행과 부당한 요구에 맞서기는 거의 불가능해 이들의 고용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면서 "특히 전문직 종사자인 관리소장에 대해서는 국가공인 주택관리사의 공정한 업무집행 보장과, 이를 침해할 경우 보다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상의 관련 규정을 강화해달라"며 정부의 관련 입법을 요구했다.

염 최고위원은 관련 규정의 제재 강화와 함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입주민 스스로의 노력과 자성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염 최고위원은 "공동주택관리 상의 각종 갈등은 규제 신설이나 제재 강화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민주적 소통체계 마련을 위한 교육 등을 통해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염 최고위원은 정부에 "현재 LH 산하의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상시적이고 현장 밀착형 지원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관리감독 기관인 기초지방정부가 이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염 최고위원은 마지막으로 "아파트가 재산 가치 이상의, 이웃과 정을 나누는 소중한 삶의 터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회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