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험동물로 희생당한 동물 371만 마리

‘건강이’는 경북지역 수의과대학 교배 실습에 동원된 실습견이다. 출처불명의 건강이는 지난해 5월 심장사상충, 난소종양, 자궁내막증식증과 같은 질병이 확인되었음에도 한 달 넘게 실습에 동원되다 실험실에서 폐사했다. (사진=이탄희 의원실)
‘건강이’는 경북지역 수의과대학 교배 실습에 동원된 실습견이다. 출처불명의 건강이는 지난해 5월 심장사상충, 난소종양, 자궁내막증식증과 같은 질병이 확인되었음에도 한 달 넘게 실습에 동원되다 실험실에서 폐사했다. (사진=이탄희 의원실)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수의과대학의 출처불명 실험동물의 투명한 공급처 확보를 위한 규정에 관한 내용을 담은 일명 ‘건강이법’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 했다.

‘건강이’는 경북지역 수의과대학 교배 실습에 동원된 실습견이다. 실험동물공급처는 비글견을 주로 사용하지만, 제보에 따르면 건강이는 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믹스견이다.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출처불명의 건강이는 지난해 5월 심장사상충, 난소종양, 자궁내막증식증과 같은 질병이 확인되었음에도 한 달 넘게 실습에 동원되다 실험실에서 폐사했다. 

이처럼 현행법은 실험동물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대학, 교육기관 등이 무허가 업체로부터 동물을 공급받아 사용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 

유기·유실동물 실험은 명백히 금지되어 있지만, 구조견·식육견 등 유기동물로 실험했다 하더라도 이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실제로 작년 한 해 실험동물로 사용된 개체 수는 약 371만 마리였다. 이 중 일반기업체가 사용한 실험동물은 174만 마리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학 120만 마리, 국․공립기관 44만 마리, 의료기관 33만 마리 순이었다. 

이탄희 의원은 “길고양이, 유기견이 실험에 이용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에 발맞춰 동물에 대한 생명윤리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건강이법(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이뤄지는 동물실험이 투명하게 행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